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1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4. 12. 20. 부사장과 면담에서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4. 12. 23. 1차 사직서, 다음 날 수정된 2차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서명한 1차 사직서, 수정된 2차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권고사직’의 사유는 실업급여 대상임을 인지하고 사직서에 서명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