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8일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시각 이후에도 사용자의 수차례의 근로제공 요청이 있었고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근로제공 요청에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