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8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인 2025. 7. 25.부터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하고 2025. 8. 5., 2025. 8. 12.에 추가적으로 출근할 것을 명하는 등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복직 명령을 한 점, 근로자의 주장 외에 달리 근로자가 복직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도 사용자에게 몇 가지 조건을 요구하며 출근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복직을 명한 날 이전까지 근로자의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거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복직 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인하여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인 2025. 7. 25.부터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하고 2025. 8. 5., 2025. 8. 12.에 추가적으로 출근할 것을 명하는 등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복직 명령을 한 점, 근로자의 주장 외에 달리 근로자가 복직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도 사용자에게 몇 가지 조건을 요구하며 출근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복직을 명한 날 이전까지 근로자의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거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복직 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인하여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