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1일

요지

해고일이 도래하기 전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한 사안에서 임금 상당액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 취지가 모두 실현되어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는 등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5. 9. 4. 해고일을 2025. 9. 12.로 기재하여 해고통지서를 보낸 점, ② 사용자는 해고일이 도래하기 전인 2025. 9. 9. 해고취소 및 복직명령을 하였던 점, ③ 그럼에도,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자 사용자는 2025. 9. 12. 및 9. 23. 두 차례 더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보낸 점, ④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고를 취소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피보험자격도 가입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용자가 행한 해고취소 및 복직명령이 해고의 효과를 잠탈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해고일이 도래하기 전에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임금 상당액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해고 취소 및 복직명령에 따라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취지가 모두 실현되었다고 보임.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