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8일

요지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직무수행 평가에 따라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인 미화업무는 단독수행 뿐 아니라 동료사원들과 협업이 필수적인 점, ③ 관리소장이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1개월간 관찰하고 평가한바, 25점 만점 중 7점으로 기준점수인 15점에 미달한 점, ④ 관리소장에게 해당현장에 대한 인력 모집 및 채용 등의 권한이 있고, 본채용 거부에 대한 인사권한 역시 사용자의 추인에 따라 거절사유가 기재된 통보서를 교부한 점, ⑤ 본채용 거부는 징계해고가 아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여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