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4일

요지

확정 실적을 축소하여 작성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부당하게 한 업무 지시와 실적이 조작된 허위의 보고서를 대표 이사에게 보고한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항공 실적 자료 조작 등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 지시, ② 항공 실적 관련 대표이사 보고자료 허위 작성 및 허위 보고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회사 내 직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서면 진술서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징계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