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1일
요지
구제이익이 있는 지
근로계약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