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8일
요지
부당배차중지 인정, 부당노동행위 일부인정(불이익취급 인정, 지배개입 불인정)
배차중지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데 반해, 생활상 불이익은 상당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며,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배차중지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데 반해, 생활상 불이익은 상당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며,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