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9일

요지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