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9일
요지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함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