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5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3일
요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법인이 신청하여 보장기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은 운영법인에 귀속되며 센터장 또한 운영법인이 임명하는 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센터 및 센터장에게는 손해배상 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법인이 신청하여 보장기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은 운영법인에 귀속되며 센터장 또한 운영법인이 임명하는 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센터 및 센터장에게는 손해배상 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