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9일

요지

업무와 관련 없는 형사상 범죄로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공사의 당연퇴직 규정은 범죄로 인한 선고유예의 모든 경우를 포괄하여 당연퇴직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 규율을 만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선 것이므로 해당 당연퇴직 규정을 문언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에 맞지 않으며, 퇴직 사유를 임용결격 사유와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어 볼 기회도 없이 업무와 관련 없는 형사상 범죄로 인해 장기간 쌓은 지위를 곧바로 박탈해 버리도록 한 규정은 징계 관련 규정과 비교하더라도 규범의 형평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기에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