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일

요지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아 위법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시용평가 항목들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적정하며,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 결과가 총점 25점으로 총점 80점 이상인 본채용 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시용기간에 근로자가 보여준 직무능력, 자질, 적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온 평가 결과에 근거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시용평가 방법 절차에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으며, 본채용 거부와 관련하여 해고예고 통보서와 함께 시용평가 결과보고서, 시용평가서 등을 함께 전달하여 구체적?실질적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기에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