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3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징계취소 통지서에 “경고처분은 소급하여 무효이며, 근로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사실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라고 밝힌 점, ②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를 취소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징계가 이미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징계에 따른 후행처분이나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취소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