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6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장기간 반복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경위,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무 실적 및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2025. 4. 25.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는 금고의 계약직직원 운용규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재계약 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