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6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장기간 반복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경위,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무 실적 및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2025. 4. 25.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는 금고의 계약직직원 운용규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재계약 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장기간 반복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경위,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무 실적 및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2025. 4. 25.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는 금고의 계약직직원 운용규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재계약 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