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일

요지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하였으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사직원을 제출한 점, 사용자의 부서 폐지, 실험실 퇴거 등은 전사적인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원 제출을 강요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을 철회하거나 사직원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