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9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기업 운영에 대한 신용 훼손,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의 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천안 스마트시티 사업의 협력사를 배제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부정하면서 독자성을 주장하는 등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용자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의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계속 불응하여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그 징계사유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근로자가 본 위원회 재심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재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본인의 징계사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참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천안 스마트시티 사업의 협력사를 배제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부정하면서 독자성을 주장하는 등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용자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의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계속 불응하여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그 징계사유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근로자가 본 위원회 재심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재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본인의 징계사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참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