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0일

요지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있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건강상태(병가사용 내역, 병원진료 필요), 업무수행 상황(교대근무조 편성시 근로자가 병가사용하면 대체자 구하기 어려움, 업무 자체는 어렵지 않음), 효율적 인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업무가 교대직에서 일근직으로 변경되어 수당 감소 등이 있기는 하나, 시차출퇴근, 단시간근로 등 대안이 있는 점 등의 이유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자와 협의 자체가 인사발령의 필수사항은 아니므로 인사발령은 부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