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4일
요지
해고의 서면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함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