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8일
요지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회사 차량으로 음주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양정을 적정하게 처분하였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이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회사 차량으로 음주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것은 단체협약 제18조 및 취업규칙 제27조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정직의 징계를 결정한 것은 사용자가 가진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의 처분은 정당하다.
나. 정직이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하여 징계 규정에 따라 정직이라는 징계를 처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는 정직이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정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회사 차량으로 음주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것은 단체협약 제18조 및 취업규칙 제27조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정직의 징계를 결정한 것은 사용자가 가진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의 처분은 정당하다.
나. 정직이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하여 징계 규정에 따라 정직이라는 징계를 처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는 정직이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정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