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1일
요지
초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핵심적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러한 징계사유를 고려할 경우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초심에서 인정된 징계사유 외에 핵심적인 징계사유인 ① 출ㆍ퇴근시간 미준수 및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② 숙박비 및 출장교통비 허위ㆍ과다 청구한 행위 등의 사유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와 행위의 양태를 고려할 때 해고의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초심에서 인정된 징계사유 외에 핵심적인 징계사유인 ① 출ㆍ퇴근시간 미준수 및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② 숙박비 및 출장교통비 허위ㆍ과다 청구한 행위 등의 사유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와 행위의 양태를 고려할 때 해고의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