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6일
요지
사업장 통합으로 인한 전직은 정당하나, 이를 거부하여 상당 기간 무단결근한 행위로 인한 징계의 경우 결근을 하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
회사의 경영사정 및 사업장 통합으로 인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한도를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직은 정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업장 통합에 따른 사용자의 인사명령(전직)에 불응하여 2025. 1. 6.∼1. 23.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나, 사용자의 전직발령은 근로자 귀책이 아닌 회사의 경영적자, 사업장 단일화 등 경영결정에 의한 것으로 사용자에게도 일부 원인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은 과하여 부당하다.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
회사의 경영사정 및 사업장 통합으로 인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한도를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직은 정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업장 통합에 따른 사용자의 인사명령(전직)에 불응하여 2025. 1. 6.∼1. 23.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나, 사용자의 전직발령은 근로자 귀책이 아닌 회사의 경영적자, 사업장 단일화 등 경영결정에 의한 것으로 사용자에게도 일부 원인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은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