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0일
요지
담당하던 공정의 종료로 인한 기한의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1.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기간의 종기가 도래하여 종료된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2025. 2. 28. 자 근로계약만료 통지서는 위 계약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통지로 보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문언 해석상으로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종사하던 업무가 종료되어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도래함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1.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기간의 종기가 도래하여 종료된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2025. 2. 28. 자 근로계약만료 통지서는 위 계약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통지로 보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문언 해석상으로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종사하던 업무가 종료되어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도래함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