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6일

요지

근로자의 욕설 등 폭언행위는 직장질서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폭행, 폭언 등 직장질서 문란’에 대하여는 물리적인 폭행이 아니더라도 욕설 등 폭언행위만으로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폭언 등의 대상, 행위의 시기,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직장질서 문란’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 제32조제2항 규정은 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며, 위 징계위원회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징계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초심 징계위원회에서 간사가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한 것만으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