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6일
요지
근로자의 욕설 등 폭언행위는 직장질서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폭행, 폭언 등 직장질서 문란’에 대하여는 물리적인 폭행이 아니더라도 욕설 등 폭언행위만으로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폭언 등의 대상, 행위의 시기,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직장질서 문란’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 제32조제2항 규정은 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며, 위 징계위원회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징계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초심 징계위원회에서 간사가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한 것만으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폭행, 폭언 등 직장질서 문란’에 대하여는 물리적인 폭행이 아니더라도 욕설 등 폭언행위만으로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폭언 등의 대상, 행위의 시기,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직장질서 문란’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 제32조제2항 규정은 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며, 위 징계위원회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징계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초심 징계위원회에서 간사가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한 것만으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