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4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적 소문 유포 행위에 국한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법인카드 및 회사 자산 오남용 행위와 사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회사 자산을 사용한 행위 등은 회사 내 법인카드 사용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비위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된 징계사유는 해고 처분에 이를 정도로 행위의 중대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해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아니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아야 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보를 하면서 징계사유 관련 심의질의서를 송부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교육비 지출내역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