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8일
요지
법에서 정한 구제명령의 범위를 벗어난 구제신청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구제명령 내용의 범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원상회복 및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지급 명령 이외의 구제명령은 불가능하므로 원상회복 및 이에 준하는 금품지급 명령 이외의 구제명령을 요구한 신청인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구제명령 내용의 범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원상회복 및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지급 명령 이외의 구제명령은 불가능하므로 원상회복 및 이에 준하는 금품지급 명령 이외의 구제명령을 요구한 신청인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