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2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산정기간 중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산정기간 중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