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2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산정기간 중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