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8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승낙,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5. 7. 22. 김○○ 차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업무 관련 갈등 직후 '직원을 구해서 인수인계까지 마무리하고 퇴사하겠다’고 얘기하였고, 같은 날 동료 근로자에게 '그동안 즐거웠다. 잘 지내라’는 취지로 작별 인사가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는 근로자가 당시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단순한 감정적 불만 토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실질적 경영자인 김○○ 대표의 만류로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자가 법인 등기상 대표권자인 오정옥이 아닌 김○○ 대표라는 점은 인정되기 어렵고, 오정옥 대표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를 공식적으로 수용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2025. 7. 28.자 통화 녹취록을 보면, 사용자가 '오늘부로 정리하자’고 제안하자, 근로자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나, 사용자의 지속적인 제안에 최종적으로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승낙,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