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8일

요지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 영종 차고지의 정규직 근로자들을 인스파이어리조트로 인사발령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영종 차고지는 비정기적인 스케줄로 인하여 프리랜서 기사들이 근무하기에 적정하고, 인스파이어리조트는 일정한 스케줄 근무로 인해 정규직 근로자들이 근무하기에 적정하여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 영종 차고지의 정규직 근로자들을 인스파이어리조트로 인사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다소 늘어난 사실은 인정되나, 거주지 변경의 필요성이 갑자기 증가할 정도의 이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의 측면에서 불이익이 없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전보 전 근로자에게 전보에 관하여 미리 알려 준 사실이 확인되고, 설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