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8일
요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사직 의사표시를 밝히는 등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4. 12. 17.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힌 점, 사직의 의사는 있었으나 인계인수 등 당장 사직할 의사는 아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해고 이후 계속근로 의사를 보이거나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가 2024. 12. 17.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힌 점, 사직의 의사는 있었으나 인계인수 등 당장 사직할 의사는 아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해고 이후 계속근로 의사를 보이거나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