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4일

요지

해고처분 전에 근로자가 형을 사면ㆍ복권 받았고, 사고에 대한 책임이 사용자에게도 있으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4. 8. 15. 사면법에 따라 형을 사면ㆍ복권 받았다 하더라도 형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징계사유는 그대로 존재하는바,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해고처분 전에 근로자가 형을 사면ㆍ복권 받았고, 사고에 대한 책임이 사용자에게도 있으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할 때 해고는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징계처분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징계절차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어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절차상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