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9일
요지
동료 근로자들을 협박하고 괴롭힌 행위, 무단외출, 군수품 무단 반출 행위 등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행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동료 근로자 4명이 이 사건 근로자의 협박 및 괴롭힘 행위 등으로 인해 고통 및 고충으로 인해 퇴사한 사실, '지각 3회’와 '무단외출 6회’의 복무의무를 위반한 사실, 예비군 숙소에서 군수품을 무단 반출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평정 결과를 근거로 행한 직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인정된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조사 및 징계 과정에서 자신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건축ㆍ토목팀 5명 중 근로자를 제외한 4명 모두 근로자로 인해 심각한 고충을 느끼고 사직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건축ㆍ토목팀이 사실상 해체되어 정상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조직 운영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등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의 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 및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된 것으로 보이고, 기타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동료 근로자 4명이 이 사건 근로자의 협박 및 괴롭힘 행위 등으로 인해 고통 및 고충으로 인해 퇴사한 사실, '지각 3회’와 '무단외출 6회’의 복무의무를 위반한 사실, 예비군 숙소에서 군수품을 무단 반출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평정 결과를 근거로 행한 직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인정된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조사 및 징계 과정에서 자신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건축ㆍ토목팀 5명 중 근로자를 제외한 4명 모두 근로자로 인해 심각한 고충을 느끼고 사직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건축ㆍ토목팀이 사실상 해체되어 정상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조직 운영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등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의 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 및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된 것으로 보이고, 기타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