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1일
요지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거나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등에는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동종 근로자들의 갱신 횟수는 적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갱신에 따른 근로기간이 3개월의 단기여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될 당시 갱신 횟수가 가장 많은 근로자의 총 근로기간은 1년 9개월 정도로 갱신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동종 근로자 중 2명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④ 근로계약서 체결경위, 용역계약 체결경위, 사업장의 근로계약 현황, 매 기간종료 시 근무평가실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 기간의 설정이 형식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6회 반복되어 갱신되었고, 대부분의 동종 근로자들 역시 반복되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① 근로계약서 등에는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동종 근로자들의 갱신 횟수는 적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갱신에 따른 근로기간이 3개월의 단기여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될 당시 갱신 횟수가 가장 많은 근로자의 총 근로기간은 1년 9개월 정도로 갱신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동종 근로자 중 2명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④ 근로계약서 체결경위, 용역계약 체결경위, 사업장의 근로계약 현황, 매 기간종료 시 근무평가실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 기간의 설정이 형식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6회 반복되어 갱신되었고, 대부분의 동종 근로자들 역시 반복되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