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5일

요지

기각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교대조 퇴근시간 위반(210회, 93시간), 근무시간 중 장시간 근무지 이탈(133회, 77시간) 및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야간 근무수당(약 34시간)과 휴일근로수당(약 51시간)을 부정수령한 비위행위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80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 역시 소명서 및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인정한다고 진술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동일 비위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양정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회사 징계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어 보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