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5일
요지
기각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교대조 퇴근시간 위반(210회, 93시간), 근무시간 중 장시간 근무지 이탈(133회, 77시간) 및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야간 근무수당(약 34시간)과 휴일근로수당(약 51시간)을 부정수령한 비위행위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80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 역시 소명서 및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인정한다고 진술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동일 비위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양정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회사 징계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어 보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교대조 퇴근시간 위반(210회, 93시간), 근무시간 중 장시간 근무지 이탈(133회, 77시간) 및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야간 근무수당(약 34시간)과 휴일근로수당(약 51시간)을 부정수령한 비위행위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80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 역시 소명서 및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인정한다고 진술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동일 비위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양정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회사 징계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어 보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