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8일

요지

공사의 스토킹 예방 지침 제8조에 따라 피해근로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인정한 결과물이 아니라 공사 스토킹 예방 지침 제8조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이며, 근로자의 언행에 대한 피해근로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직장 내 스토킹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업무장소가 고양 및 시흥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수도권에 위치한 사용자의 업무장소상 출퇴근 지원제도의 한계가 존재하는 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는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에 따른 제반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인사발령이 직장 내 스토킹 관련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진행된 점, 피해근로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우려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에 앞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인사발령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