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0일

요지

재심 징계절차에서 징계사유 일부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이 최초 징계처분과 동일한 경우 구제신청 기산일을 최초 징계처분 통지일로 보아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에서는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변경하였다고 본 후 이를 징계처분 변경으로 보았지만, 징계처분 당시 회사의 단체협약은 존재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 원처분의 효력정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인사위원회 재심절차에서 최초의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실이 없이 '감급’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원처분(감급)의 통지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기산일인 2024. 6. 17.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4. 9. 20. 제기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호에서 정한 각하사유에 해당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