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9일
요지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봄내스튜디오, 봄내대가, 봄내안전보건은 실질적으로 인사?회계관리의 독립성이 없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된다고 보여지므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봄내스튜디오 4명, 봄내대가 6명, 봄내안전보건 3명을 합한 10명이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사업장에서의 폭력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더 이상 근로를 유지시킬 수 없음을 판단하고 통보하였는바, 이는 유효한 근로계약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나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고 단지 해고사유만을 적시한 문제메시지를 근로자에게 발송하였기에 해고에 대하여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봄내스튜디오, 봄내대가, 봄내안전보건은 실질적으로 인사?회계관리의 독립성이 없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된다고 보여지므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봄내스튜디오 4명, 봄내대가 6명, 봄내안전보건 3명을 합한 10명이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사업장에서의 폭력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더 이상 근로를 유지시킬 수 없음을 판단하고 통보하였는바, 이는 유효한 근로계약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나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고 단지 해고사유만을 적시한 문제메시지를 근로자에게 발송하였기에 해고에 대하여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