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혀 자진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발언한 표현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전 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근로자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용관계를 중단시킨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다음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