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9일
요지
회사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근로자를 평가한 후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수습 평가 결과가 일정한 조건에 미달하면 정규직에 임용되지 못하는 조건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이 조건을 충족한 수습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임용된 점을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회사의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25조(근무평가)는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근로자의 계약기간 연장 또는 수습근무 평가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위 '별지 제4호 서식’과 다른 평가 양식을 사용하여 동 지침을 위반하였는데, 평가방식도 다른 평가항목의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평가자의 주관적 의사가 반영되는 특정 평가항목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게 부당하게 설계하였음. 이와 같이 지침과 다른 항목과 배점에 기한 평가를 통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수습 평가 결과가 일정한 조건에 미달하면 정규직에 임용되지 못하는 조건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이 조건을 충족한 수습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임용된 점을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회사의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25조(근무평가)는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근로자의 계약기간 연장 또는 수습근무 평가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위 '별지 제4호 서식’과 다른 평가 양식을 사용하여 동 지침을 위반하였는데, 평가방식도 다른 평가항목의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평가자의 주관적 의사가 반영되는 특정 평가항목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게 부당하게 설계하였음. 이와 같이 지침과 다른 항목과 배점에 기한 평가를 통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