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8일
요지
시설소장이 지시사항 불이행 등의 사유로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과 전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1) ① 센터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임의로 변경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근로시간 원상회복 지시에 불응한 행위, ② 시설관리 본연의 업무 일부를 전문성 없는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행위, ③ 개인 자격의 민원 제기에 대해 센터 명의 공문을 사용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되고, 2)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시간 원상회복 지시에 불응하고 오히려 원청이 갑질을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사용자와 원청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으로 볼 때 정직 2개월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3) 근로자가 징계절차상 하자를 주장한 바 없고,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를 종합하면, 징계처분은 정당함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1)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상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근무장소 및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임의 변경을 시정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전보가 정당하다는 초심의 판단에 대하여 2) 이 사건 근로자가 재심에서 이를 다투지 않고, 초심의 판정을 수용하였는바, 초심의 판단을 유지함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1) ① 센터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임의로 변경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근로시간 원상회복 지시에 불응한 행위, ② 시설관리 본연의 업무 일부를 전문성 없는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행위, ③ 개인 자격의 민원 제기에 대해 센터 명의 공문을 사용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되고, 2)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시간 원상회복 지시에 불응하고 오히려 원청이 갑질을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사용자와 원청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으로 볼 때 정직 2개월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3) 근로자가 징계절차상 하자를 주장한 바 없고,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를 종합하면, 징계처분은 정당함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1)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상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근무장소 및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임의 변경을 시정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전보가 정당하다는 초심의 판단에 대하여 2) 이 사건 근로자가 재심에서 이를 다투지 않고, 초심의 판정을 수용하였는바, 초심의 판단을 유지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