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3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중고업자가 의뢰한 특별처리 사유가 없는 휴대폰에 대한 수리 비용을 2020. 7. 22.경부터 2022. 6. 29.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합계 890,000원을 임의로 할인하여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동종ㆍ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로 근로관계를 종료해 왔고, 실제 발생한 피해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이를 엄격하게 의율함으로써 사내질서와 근무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상벌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