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7일
요지
기존 징계를 취소한 후 이뤄진 징계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전 징계처분은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징계사유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지위, 행위의 양태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전 징계처분은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징계사유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지위, 행위의 양태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