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3일
요지
근로자와 비서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가 3명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공동회장으로 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사무총장으로서의 업무도 수행하는 등 그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사무총장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거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② 비서실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자신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비서실장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3명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① 근로자는 공동회장으로 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사무총장으로서의 업무도 수행하는 등 그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사무총장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거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② 비서실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자신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비서실장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3명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