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4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위 계약기간의 종료 이전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퇴하였다는 사직서 등 사용자측 입증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2024. 4. 29. 전직원 회의 석상에서 근로자에게 '나가라’는 취지의 언행을 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인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임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위 계약기간의 종료 이전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퇴하였다는 사직서 등 사용자측 입증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2024. 4. 29. 전직원 회의 석상에서 근로자에게 '나가라’는 취지의 언행을 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인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임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