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일

요지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5. 7. 24. 면담에서 박○○ 이사의 “7월 말까지만 하고 인원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더 이상 너한테 계속 급여를 안 주면서 일을 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건 못할 짓이잖아.”라는 말에 대하여 “아, 알겠습니다. 네.”라고 답변한 점, ② 근로자는 2025. 7. 24. 면담 후 다른 회사 면접을 보았고 퇴사 직후인 2025. 8. 초부터 다른 회사로 출근한 점, ③ 그 외 해고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어 해고는 없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