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9일

요지

묵시적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하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해고 통보자와 실경영자의 관계와 현장의 상황, 근로관계 종료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해고 통보자에게 근로자의 인사권이 위임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경영자의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고가 이루어진 것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지 않는 등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의사, 근로자가 근무한 현장에 새로운 근로자가 채용된 상황 등을 고려하면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