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2일

요지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절차는 적법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인 2025. 6. 26. 근로자들의 회의 시 보인 태도 등 행태상 사유가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정당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