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6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재임용 평가 절차가 적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이력, 근로계약서 내용,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 및 그간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재임용 평가 절차가 적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이력, 근로계약서 내용,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 및 그간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재임용 평가 절차가 적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