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0일

요지

(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고객정보 무단 조회 행위는 관련 법을 잘못 적용하고 규정상 정당한 증거가 없는 등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적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