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2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두잉씨엔에스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두잉씨엔에스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