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5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근무 첫날 본인의 건강상 문제로 한 시간만에 조퇴한 후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며 제출한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면, '건강 회복 및 업무 지속에 다소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채용을 취소하셔도 무방함을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으로서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취소해도 좋다는 의미이자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권유의 취지로 보인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귀 의사가 있다면 완전히 쾌유한 후 복귀하시길 바랍니다’라며 근로자의 복귀를 기다리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이후 근로자가 약 3개월간 복귀 의사를 밝히거나 출근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진정한 복귀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